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소파에 대하여 인증된 회사에서 방염처리된 소파만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적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붙박이의자를 현장 제작하여 방염처리한고 그위에 큐션등을 올릴경우 이것도 방염이 되어야 하는지요?
-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3) 이동식 의자를 목재로 현장에서 제작하고 이동형이므로 방염은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그위 큐션은 어떻게 되는지요?
- 목재만으로 된 의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
4) 일반적으로 소파가 아닌 딱딱한 철재등의 의자(엉덩이 부분은 인조가죽 등)를 시중에서 구매해 방염처리 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 섬유류, 합성수지류로된 쿠션은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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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