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군 부대위치 노출 신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비밀누설 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적에게 이용될 여지가 미미하므로 법적제재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대에 통보하여 정신교육 및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군 보안에 관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2-265-0570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