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2. 전직대통령의 호칭에 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에 있었던 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공식행사나 문서 등에서 ○○○ 전대통령 또는 전직대통령 ○○○로 호칭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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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第2條(用語의 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