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에 66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단란주점이 영업을 했던곳을 비우고 하려는데요.
입출구는 2개가 있으며 서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일반음식점의 경우 66제곱미터가 안된다면 소방필증은 면제고 간이 소화기 설치로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6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은 소방필증을 면제 받고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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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6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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