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훈련소 유급기준은 육규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 3절 교육병 인사관리"에 유급기준은
매년 육본에서 발행되는 신병교육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질병에 관계없이 40시간 이상 교육에 불참시 유급되고 있습니다. 단, 과목별 보충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