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둔 아들이 몸이 약해서 걱정인데.. 입대하면 유급받을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훈련소에서 유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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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훈련소 유급기준은 육규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 3절 교육병 인사관리"에 유급기준은

매년 육본에서 발행되는 신병교육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질병에 관계없이 40시간 이상 교육에 불참시 유급되고 있습니다. 단, 과목별 보충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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