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에 대해 공개될 필요성이 상당한 정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은 공개 가능할 것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의 이름은 이는 개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감시와 이를 통한 보조금 지급받은 개인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양자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문제로 개인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를 고려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대판 2009두14224).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3422)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