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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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설물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의 폐지가 가능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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