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자기공사 통보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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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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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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