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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자기공사 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공사
대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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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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