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인성교육지원팀]
○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산학겸임교사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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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