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능요원은 군대체복무자이면서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근로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2. 따라서,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고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고여부는 소속업체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사유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로해고를 당했을 때는 편입취소 처분되어 편입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되며 이후 재 편입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지거나 소송에서 승소시 복직이나 전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는관할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해고등의 구체 신청"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등의 구체 신청"또는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은 노동청(또는노동사무소)에서 해고가 정당한 지 부당한 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서 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 서식은 지방병무청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원취소유보유원"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참고로,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결과 확정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하거나 전직이 가능하며 당해 지정업체는 복무관리부실업체로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4.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선 지방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라며, 관할지방병무청에도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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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