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유독물 취급 현황 >
1. HCl 15% 저장시설 10㎥ 3EA
2. NaOH 40% 저장시설 15㎥ 4EA
3. HNO3 30% 저장시설 15㎥ 3EA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기 유독물 저장시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사용업 등록)

< 질의 >
1. HCl 15% 유독물을 공정에서 사용 후 폐액탱크로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액탱크에 모아지는 HCl 농도가 약 12%이면 유독물에 해당해서 폐액탱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유독물 저장시설로 신고해야 하나요?
(폐액 중 일부는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돈을 받으며 처리하고 있음.)
2. 유독물 저장시설이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Spare 탱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물질별로 설치할 수 없어 1개의 탱크를 설치하고 문제가 되는 유독물의 긴급 저장용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떤 명칭(용도)으로 저장시설을 신고해야 합니까?
3. 만일, HNO3 저장시설이 파손되어 Spare 탱크로 이송한 경우, 폐기되는 HNO3 용액은 폐기물관
리법상 폐산 또는 폐유독물 중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상기와 같이 유독물에 대한 폐기 및 긴급대응용 저장시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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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폐유독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로 유독물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독물 저장시설의 고장에 대비해 여분의 탱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장할 유독물을 귀 사에서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독물에 해당되는 질산(HNO3)을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유독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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