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과 ㅇㅇ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실제사업자는 ㅇㅇㅇ과 ㅁㅁ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ㅇ가요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ㅇㅇㅇ외 1명으로 변경하고, 귀하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를 취소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