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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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통장 사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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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되었으며,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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