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려는 ‘서민’의 정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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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서민의 정의광범위하여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기가곤란한 측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통상 복지 측면을 강조할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 측면을 강조할 경우 5분위 중 1~2분위 계층,신용등급 측면을 강조할 경우 10등급 중 6등급 이하로 구분   □ 향후 출범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라,   ㅇ 금융측면에서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들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ㅇ 종합상담, 민간 금융상품 알선, 고용‧주거‧복지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해 지원대상인 서민의 범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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