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께서는 올해 11월 29일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으며, 만약 빠른 입영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본인선택을 통하여 신청한 입영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본인선택을 하여 빠른 날짜를 선택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빠른 날짜 공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입영일자를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