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입열일자가 11월29일로 정해져 있는데 좀 일찍 갈 수 없을까요?

1 답변

0 투표

1. 고객님께서는 올해 11월 29일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으며, 만약 빠른 입영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본인선택을 통하여 신청한 입영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본인선택을 하여 빠른 날짜를 선택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빠른 날짜 공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입영일자를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석은 기존에 신청한 사람 중 본인선택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또는 병무청에서 필요하여 새로 공석을 생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매월 1일 또는 16일에 재선택을 실시하게 되니, 수시로 해당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공석이 발생될 지 여부 예측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공석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선택에 실패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빠른 날짜의 재선택이 실패한다면 기존의 입영일자보다 더 늦게 입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