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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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