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12월에 중도퇴사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까지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신고를 꼭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나요? 아님 홈택스 사이트내에서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신용카드 내역이라던가.. 그런거도 필요한가요??
국세청에들어가면 신용카드, 병원비 조회가 되긴하는데..
현재 4월 취직을했는데, 올 연말에 있을 연말정산에 같이 내도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