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12월에 중도퇴사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까지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신고를 꼭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나요? 아님 홈택스 사이트내에서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신용카드 내역이라던가.. 그런거도 필요한가요??
국세청에들어가면 신용카드, 병원비 조회가 되긴하는데..

현재 4월 취직을했는데, 올 연말에 있을 연말정산에 같이 내도 상관이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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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2월에 중도퇴사하시면서 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퇴사하시면서 회사로부터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중도퇴사하시면서 연말정산 한 후 추가로 소득공제등을 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방법과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내역등이 필요합니다.
2011년 취업을 하셨다면 2011년 귀속에 대해 내년 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으로
2010년 귀속에 대해서는 작년 말 연말정산 내지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종결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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