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유아교육비와
정규과정 이후의 종일반 이용에 대한 방과후과정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학부모님과 유아가 수혜자입니다.
다만, 집행방법 상 학부모님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유치원에 교부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님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하여 지원내역을 확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