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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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서 유치원이 원비를 지원받고있는데

이돈은 엄연하게 누구에게 주는 돈인가요?

학부모인가요?

아니면 유치원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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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유아교육비와
정규과정 이후의 종일반 이용에 대한 방과후과정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학부모님과 유아가 수혜자입니다.

다만, 집행방법 상 학부모님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유치원에 교부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님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하여 지원내역을 확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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