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자제분이 앓고 있는 질환은 외관상 판단 할 수 없는 전문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봅니다.
징병검사 시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하시면 신체등위판정 기준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병사용진단서 등 관련 자료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며 지정병원 명단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였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하였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병력이 있을 경우는 비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진단서 등도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거나 질환으로 볼 수 없어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입영부대장의 면담을 통하여 복무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1-66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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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