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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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20조에 따라 규정한 조합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조합정관에 대한 해석은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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