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허가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통한 산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개간허가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시군의 농지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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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