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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따른 인사기록 사항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교육공무원이 퇴직(면직)한 이후 개명에 따른 인사기록사항 수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발급에 수정(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시 기재된 내용을 변경없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명
인사
댓글
10월 7일
sheacle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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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은 현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자는 정정요청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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