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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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재적생이란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본부의 입장은 재적생에 수료생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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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2.

○ 재적생의 범위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학칙, 학사규정에 의해 해당 대학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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