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1일 2회이상 왕복 운항할 경우에는 어떻게 승선공인 신청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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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일괄공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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