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매회 기성금을 전액현금으로 기성실적의 75%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5%의 기성금은 차수준공 후 전액현금으로 일괄수령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현금
결제비율유지의무 적용기준 및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계약을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현금결제 비율유지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차수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아 각 차수의 1회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이후부터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은 도급대금수령액중에서 현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매회 기성금 수령시 기성실적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경
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은 100%가 되는 것임
-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
는 것임
ㅇ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계약은 계약기간ㆍ계약내역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을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2차년도의 도급계약기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경우
에는 당해 건설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원사업자가 2차년도의 제1회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이 없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의 적용대상이 되
지 않는 것임
- 다만, 1차년도의 도급계약기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동
건설위탁이 2차년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라면 원사업자가 2차년도의 1회 도급대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1차년도의 도급대금 수령시 당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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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