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임상시험점검 기본계획>Ⅲ.개별 임상시험 점검사항 동의항목 92번의 내용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국어로 된 동의서로 피험자 동의를 받았고, 의사의 답변 등을 통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자가 입회자로 참여하였는지 확인. <201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Q58. 외국인의 임상시험 참여피험자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외국어로 제공되거나, 피험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함. 2011년 모국어로 된 동의서와 통역자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는 내용에서 2013년 모두 성립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