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용도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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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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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