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하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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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