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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통보기준 3억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
공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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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인 경우(‘04.1.1부터 1억원이상)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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