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일직렬내 계급이 상이한 공무원간에 강임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전입(지방직 특별채용)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배정된 직급에 의해서만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8급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지방7급은 전입될 수 없으며,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8급으로 강임한 후 국가8급으로 전입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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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