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7급과 중앙행정8급이 인사교류를 하려 합니다.

물론 7급은 강임조건이구요.. 그런데 미리 강임을 하고 오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임 동의서를 받는 기관에 제출해서 인사교류후 강임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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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직렬내 계급이 상이한 공무원간에 강임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전입(지방직 특별채용)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배정된 직급에 의해서만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8급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지방7급은 전입될 수 없으며,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8급으로 강임한 후 국가8급으로 전입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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