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 3지구 노은해랑숲마을 거주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지족동 노은해랑숲마을 입주자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지구에 애초에 계획했던 초등학교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한 개의 초등학교로 통합해서 학군을 조성한 문제 때문에 먼 통학거리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는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사인 LH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이며 학부모인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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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새미래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등․하교 시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운전과 서행 등으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정비,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 통학로 안전휀스 및 과속 방지턱 설치, 안전지킴이 배치, 신호 및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통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미래초가 개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대전새미래초등학교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이미혜(전화 480-783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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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42-480-7834)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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