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입소의뢰신청 후
지자체에서 정하여주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내 시설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는 해당지자체에서 인근 다른 지역에 입소의뢰 후 MOU 등 체결하여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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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