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동일세대 판단기준을 보면,
-1세대의 판정기준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겨우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다가구주택에서 모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
거주 주택은 그 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으며,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원고와 합가를 하였을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에 해당합니다(서울고법 2010누 14444, 2010.10.7.).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 밖에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