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고시원 각실마다 유도등대신 유도표지로 설치하여도 되나요?
- 유도등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시각경보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고시원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하나요?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3. 고시원 각실마다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지구음향장치는 경종만 설치 되어도 되나요, 아님 단독발신기 SET을 설치 하여야 하나요?
- 경종만 설치하여도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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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