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 제5호 라목은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