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 외환은행의 지정된 위임장 양식이 없을 경우 당관을 방문하여 당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사서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당관에서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셔야 하므로 본인이 방문하셔야하며 구비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위임장 내용 중 위임받을 자의 신상정보를 기입해야하므로 한국에서 위임받을 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심사 전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접수 후 심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임장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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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