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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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에 귀화하여 살고잇는 중국교포입니다. 저의 외삼촌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비자가 5년 만기 되여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거래하던 외환은행 통장을 맡겨두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비밀번호 3번 잘못입력하여 거래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중국에 잇는 외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하고 위임장을 영사관 공증받아서 가져오라합니다.

외삼촌이 중국여권 소지하고 선양 영사관에 위임장공증 받으러 직접 가셔야하는지 아니면 대리여행사에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외환은행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받은 통장인데 귀국시 등록증은 출입국에 바치고 갔는데 외국인등록사실이 기재된 출입국증명서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년만기되여 귀국해서 다시 비자신청하면 2~3개월안에 다시 비자 받고 오실줄 알앗는데 체류당시 근무중 직원하고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잇어서 비자를 발급못받았습니다.
통장에 퇴직금도 입금되여 잔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단기 비자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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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 외환은행의 지정된 위임장 양식이 없을 경우 당관을 방문하여 당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사서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당관에서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셔야 하므로 본인이 방문하셔야하며 구비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위임장 내용 중 위임받을 자의 신상정보를 기입해야하므로 한국에서 위임받을 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심사 전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접수 후 심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임장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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