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한 하수급인의 실적(전문공사를 전문 공사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제외)으로 인정되나, 제한기준을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할 때에는 당해 실적에서 하도급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모 또는 양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면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교량공사중 하도급한 일부 부분만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함.
회계 413301-3234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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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