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출산 후 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과 과련하여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따라서, 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임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