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상 승선공인기간내 실제 승선하여야만 승선경력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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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상 승무원 공인기간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승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중 일정기간만을 인정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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