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직원의 근속승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인천시 지방행정서기보 05.4~07.6
- 인천시 지방행정서기(승진) 07.6~08.8
- 인천시 육아휴직 08.8~10.3
- 인천시 휴직복직 10.3~11.11
- 인천시 지방행정주사보(승진) 11.11~12.12
- 의원면직 12.12
- 신규임용 ○○서기보 13.4
* 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제2항에 의거 근속승진기간도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원수에따른 명부 순위가 되지 않아 바로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 승진최저소요년수 경과, 근속승진기간 도달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