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취업 등 근무상의 원인으로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릉 받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고객님께서 부양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하시면 환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9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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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