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여금의 경우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 2005.9.9. 선고, 2004다41217판결 ; 2006.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3. 인터넷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 매년 3월말 근무자를 기준으로 PI(생산성 격려금), PS(초과이익 분배금)를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의 성과와 연관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께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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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