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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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다보니 통신비가 제외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법에는 통신비가 정보이용료로 분류되어 제외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통신비가 왜 제외 되는 건가요..
통신비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같이 청구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카드로 결재하는데도 제외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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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과표양성화입니다. 즉, 사업자(=통신사업자도 포함됨)의 매출액을 양성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크나 통신사업자 등은 이미 매출액이 양성화되어 있는 사업자 중의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공제대상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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