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먼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근로자나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신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관련 자료를 다운 및 출력을 하신 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