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연말정산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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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9월까지 직장에 다녔고 현재가지 무직상태 입니다.
작년 9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전직장에 신청해서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정확한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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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먼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근로자나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신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관련 자료를 다운 및 출력을 하신 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내방을 통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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