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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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시 톤급 기준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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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견인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출고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함. 자동차 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총중량 20톤 이상)의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 3톤이하 차량의 지급한도량과 동일하게 지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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